원고와 피고는 30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결혼생활 중에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장기간 별거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들키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렸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생활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유책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유책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기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역시 원고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부인용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고 2년 동안 위자료로 매월 50만 원씩 분할 받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1,50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