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상속한정승인, 채권자의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 인 원고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중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고,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선한의 조력

    단순하게 접근하면 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유무를 다투기에는 근거자료가 없고,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후 이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망자와 원고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였고, 원고가 망자에게 이체하였던 내역은 전부 투자금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를 인정할 경우 채권액이 큰 원고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여러 명이 거치면서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거나 소실되어 소송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본격적으로 이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전부 금융거래 이체내역이었고, 망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뽑아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전부 대조하고 참고하도 원고의 이체내역은 망자와 원고 사이가 동업관계 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의 계속된 공격에 원고 역시 뚜렷한 주장을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청구기각
    원고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