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소송은 장기간 진행되었고, 남편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불안함에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였으니 법무법인 선한에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판단하기에도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여 본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애정의 감정보다 오기나 보복의 감정이 앞서 이혼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의 재결합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과 실질적으로 파탄된 부부사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재결합 여부나 별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여부를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주장 방향을 잃고 뚜렷한 반박 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혼판결확정 (피고 전부 승소)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