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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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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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 심판청구

    사건의 내용

    아버지가 사망하고 사망 소식을 늦게 전해 들은 아들은 아버지 채무가 상속될 것이 걱정되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청구인은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만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늦게 전해 들은 청구인은 혹시 모를 망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민법에 규정된 법률규정과 청구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①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망자의 사망 사실 및 내가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법률요건은 청구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이 절차가 간단해 보이겠지만 실제 관할 법원에서는 망자가 사망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할 경우 사망일보다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수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접수하면 이를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청구인이 망자의 사망일보다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사정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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