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송 중 입장을 변경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역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혼인 파탄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공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판결확정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차이는 재산분할의 비율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매주 면접과 사건본인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숙박면접과 자유로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