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한입니다.
이 의뢰인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로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을 당하신 것인데요~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니
계약금 5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선한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계약금 원금 500만원과 이자 소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며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