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은 일찍 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해 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서로 협조하여 상속재산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로 의견도 같은 상황인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정보가 없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어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는 일을 처리 못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 의견을 수렴하여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설명대로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즉, 망자의 제적등본에는 행방불명된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를 찾을 만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각종 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애를 쓰는 한편 상대방의 처음 주민등록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라고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전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그 동안 상속인 전원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속재산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판결
이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