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4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에서 45%의 기여도만 인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을 위한 원고의 노력, 친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적극 주장하며 기여도 50%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대상 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시세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여를 폄하하고, 1심 시세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기여도 50%를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시세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분할대상 아파트의 1/2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