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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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장 접수 한 달 만에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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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성격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만 인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 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본인에게만 고통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대화를 피하기만 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원고는 피고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와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대화를 거부해 왔고 원고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피고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원고와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장 접수 후 한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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