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었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무법인 선한의 조력으로 협의를 마칠 수 있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원고의 조정신청서를 피고가 받은 후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지정된 조정기일에 서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