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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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부증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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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한 지 28년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혼인생활 내내 의부증으로 의뢰인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감시하면서 폭행 등을 행사하고 경제권을 독점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에 반대하면서 도리어 본인의 의부증 증상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고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아내는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고수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의부증, 폭행 및 폭언, 정서적 학대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부부간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 3억 원 이상을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내의 감시와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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