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약 35년 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원고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오히려 원고가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 것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이지만 서로가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특유재산이 등기부상에 실제 소유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문서송부촉탁 및 시가감정을 진행하여 피고의 정확한 소유지분을 파악하고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특유재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산입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은 1심보다 더 낮게, 피고의 재산은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그대로였지만, 원고는 3억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일부승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3억 5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