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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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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7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지인들은 원고가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재혼하라고 설득했고, 원고도 나이가 들자 외롭다는 생각에 노후를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는 원고와 연령대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원고와 피고는 일주일가량 중국에서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정했던 체류기간을 마치고 원고는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는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한국말을 배우면서 중국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차일피일 입국일을 미루더니 급기야 일이 생겨 중국에 몇 년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피고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원고도 점차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저장해둔 피고의 연락처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해보았으나 피고로부터의 연락은 없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렇게 연락이 끊어져 서로 10년 가까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보니 피고가 10년 전쯤 한국을 출국하여 다시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위, 이혼사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자(원고의 친구, 자녀)의 소재불명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피고의 중국 내 소재지 및 거주지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혼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의 꼼꼼한 준비 덕분에 신속하게 공시송달이 허가되었고,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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