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7년 전쯤 협의이혼하였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해주고,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혼 후 한동안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지내며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발생한 부분, 즉 과거 양육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명령 사건에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장래 양육비 액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이행명령 사건에서 양육비를 감액시키는 한편, 별도로 장래 양육비 액수를 줄이기 위한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이와 같은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 경위와 그동안의 사정변경, 현재 청구인의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양육비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로 감액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양육비 1/2 감액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