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미혼모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사건본인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건본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사건본인은 출생 후 약 6개월 즈음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청구인과 만나게 되었고, 어린 사건본인을 안타깝게 본 청구인이 가정위탁을 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의 친모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상속 문제 등을 처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의 위탁모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던 중 사건본인의 외할머니가 별도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한 것을 알게 되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즉,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외할머니가 각자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사건본인의 외가와는 왕래가 드물었고 친모의 장례식 당시 외할머니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거절하기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불편한 사이의 친족보다는 오랜 시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양육해 온 점,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든 사건본인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 역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양육 및 생활환경을 이어가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본인과 외할머니 등 외가 친척 사이에 관계회복 및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 등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용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