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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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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결혼 44년 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의상실을 운영하였는데, 의상실 직원인 원고와 혼인하게 되면서 혼인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는 의류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는 주로 도매사업장을 운영하고, 피고는 의류공장을 운영하며 각자 상당한 소득을 벌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문제,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1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피고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바로잡고 정당한 판결을 받고자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뜻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고 금융조회를 철저히 진행하는 등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녀의 명의를 이용해 은닉한 보험금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금액이 가상화폐에 투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류사업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피고의 건물 임대수익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1심과 같이 50:50으로 인정되었으나,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일부승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변경되어
    1심과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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