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입니다.
사건본인은 현재 70대 중반의 연령으로, 약 5년 전부터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병원에서 알츠하이머에 의한 초기 치매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병원의 소견대로, 이후 사건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치매 진단 이후 배우자의 도움에 의지하며 생활해왔으나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소송과 분쟁이 벌어져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어 관련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금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현재 인지능력 및 정신상태를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설명하며 후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전 배우자는 후견인 지정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생활 및 재산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가장 적정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후 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별도로 청구하였고, 해당 청구 역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용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및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