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채권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가처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소송에 대응하던 중,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로소 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등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가처분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실질적으로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용(가처분취소)
법원은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