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은 현재 만 14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입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이후 사건본인은 친부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친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사건본인은 의지할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큰아버지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보호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부모를 모두 여의게 된 경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본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구인의 양육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현재 양육환경과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건본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선한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과 함께, 친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