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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있던 형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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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 부친인 망인이 약 6년 전 사망하면서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형인 피고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이후 원고가 성년이 되면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매월 약 80~8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수익을 전혀 정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가 상속 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수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부당이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추후 매매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방법과 이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선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 덕분에 소장이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임대수익으로 취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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