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25년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된 상태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반씩 나눠가지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는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초의 합의와 달리 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먼저 재산명시 및 금융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매수 자금의 일부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비롯되었다며,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아파트 취득 당시 이미 17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점과 청구인이 경제활동,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통해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여러 건의 차용증서를 제출하며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차용시기와 차용금액을 고려했을 때 차용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채무 주장을 반박하고, 청구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인정받아 정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