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불륜행위로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원고의 불륜행위는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고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협의이혼절차를 제안하였고, 이혼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합의사항을 어기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달라며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원고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포기한다고 작성해 놓은 것이여서 사건의 방향을 잘 이끌지 않는다면 억울하더라도 피고가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되는 지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에게 원고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협의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내역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분할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후 상간남과 동거한 사실 피고의 재산은 자녀들과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이며 양육비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기본원칙을 예로 들며 날카롭게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재산분할청구 포기
결국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주장의 타당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한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