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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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부양료 인정 판결. 법무법인 선한이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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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성인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평생 재활치료와 훈련을 병행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자녀의 아버지 인 피신청인은 아픈 자녀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제지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아픈 자녀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 청구를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사건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만으로는 매월 지출되는 생활보조, 치료 및 재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부조자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성인이 된 자녀라도 사건본인의 경우 요부조자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에게 부양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미성년자에서 성년에 이르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부양료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래를 향한 매월 부양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인정
    미성년자에서 성년에 이르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부양료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장래를 향한 매월 부양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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