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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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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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결혼기간 2년 10개월, 슬하에 자녀는 1명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 전부터 연인관계였던 상간녀를 정리하지 못하고 원고와 결혼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와 상간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상간녀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설하여 원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제시 하였고, 피고(남편)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함. 소송과정에서 상간녀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송달절차를 방해하였으나, 재판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정명령 요청이 받아 들여져 상간녀에 대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행복한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였으나,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의 고통을 공감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등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원고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결혼기간은 짧으나 앞으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원고의 사정과 그동안의 원고의 기여를 주장하여 양육비와 별도로 피고에게 재산분할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로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배당금 50%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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