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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별거한 부부 이혼 청구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9년된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가족모두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타국에서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원·피고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부갈등이 심화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별거하며 지낸 것이 11년이 넘어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다만 피고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선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토대로 피고가 외국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제3자 진술서, 소재불명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승소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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