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났고, 피고는 부부가 거주했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고,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여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선한은 부부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주소지 및 원고명의 통장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자신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부부사이는 단순한 동거관계였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그동안 가족들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과 부부의 결합을 축하하며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축하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그동안 원고가 경제활동을 한 과정과 거주지 마련을 위해 자금을 동원했던 방법,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인정, 재산분할 인정
이에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기여도를 40%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