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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건의 피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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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부부는 오랜기간 별거 중이었으며, 피고는 이혼여부는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고민된다고 하였으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며, 피고 스스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위임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하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드시 법무법인 선한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하지 않고, 연금수령액 분할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에게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혼하지 않고 별거상태를 유지한 채 피고가 수령하는 연금 중 일부를 수급권이 없는 원고에게 부양의 의미로 이체하여 주는 것이 어떤지 상의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소장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상담까지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해야되는 상황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어느 시기까지는 개입될 필요가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의 불안함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사이에 이혼이라는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선한에서 사건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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