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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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망자가 생전에 형제 중 유독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이 많을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다른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상대방 중 한 명이 저희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은 망자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과정에 다른 형제들의 오해를 받아 많은 금액을 청구 당한 상태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망자의 지시로 사업체가 대부분 운영되다가 의뢰인에게 넘겨졌고, 그 과정에 망자의 통장에서 의뢰인의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반대의 상황이 자주 있었을 뿐이었는데 불분명한 재산의 이동이 생전증여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에 뛰어 들었습니다.
    법원은 생전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상당한 정도로 해한다고 보여질 경우에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망자와 상속인 사이의 송금내역만 가지고 쉽사리 증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상속인이 망자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정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당한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이에 법원은 망자와 상속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당한 시일이 지나 금전거래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를 위해서 자신이 침해받은 상속분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사건은 법률사무소마다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사건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선한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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