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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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합의를 완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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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에 서로 합의하였으나,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로는 이혼하는 데 어려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잠시 귀국한 원고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와 방법을 문의하였고,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의 이혼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이혼전문 로펌이고, 원고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만큼 이혼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궁금하였던 것과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스스럼없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지 원고를 통해 궁금한 부분을 계속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가 이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양보하여도 무방한 권리와 양보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설명하여 주면서 원고의 합리적인 선택을 끌어내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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