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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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8,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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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배우자가 6년 간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할지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상간남의 사회적 지위, 부정행위 정도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도 바로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원에서 지정된 첫 조정기일에서 피고도 자신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였으며, 손해배상액 최고 수준인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상간남으로부터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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