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언니와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의뢰인과 언니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이때 착오로 이름이 서로 바뀌어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언니와 같은 초, 중학교를 다녔는데, 의뢰인이 몸이 약한 친언니보다 학교를 일찍 들어가게 되면서
혼선이 생겨 생년월일이 서로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름이 바뀐 것도 모자라 출생연도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재되었습니다.
바뀐 이름으로 산 지 오래되어 이름이 바뀐 것은 그러려니 하겠으나,
출생연도가 잘못 기재되면서 의뢰인의 언니가 서류상 의뢰인의 동생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선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적등본과 생활기록부 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과정을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친언니의 인우보증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조속히 등록부정정신청을 허가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전부인용
등록부정정신청은 허가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잘못 기재된 출생연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