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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65% 상당 감축하여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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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 상속재산의 액수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총 상속재산(정확히는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을 산정할 때 포함시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5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5억 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 상속재산이 커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수익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와 경제활동 등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피상속인의 의료기록을 확인하여 재판장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진술서, 각종 정황 증거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며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급받은 돈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 일부승소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65% 상당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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