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편 상속 부동산 중 일부 토지가 이후 정부에 의해 수용되면서 상속인들은 각자의 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공동상속인들 중 첫째 자녀(이하 청구인)는 다른 상속인들(이하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토지 등을 증여받았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상대방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를 하지만,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필요한 증거들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수용보상금이 상대방들의 수용보상금과 큰 차이를 보이자 법원에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증거자료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이상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