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년쯤 된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무관심하고 소홀한 태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고, 별거에 이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뜻이 확고하여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을 항소심 진행 중 수소법원 조정으로 회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의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인정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