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4년 차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청구인은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지나기 직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당시 거주했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었는데,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겼기에 이 전세보증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은행 거래내역, 대출내역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세보증금 형성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상대방 부모님의 도움과 상대방의 전세자금대출로 이루어졌으며, 대출이자와 관리비도 전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였으므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혼인신고 이전에 상대방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동거 당시 주거비용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사실혼 기간과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사실혼에 관한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는 단순한 동거에 불과할 뿐 혼인의사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90%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90%로 인정되었고,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도 청구금액보다 약 90%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