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이 취미인 피고는 지인들과 함께 종종 산에 오르곤 했는데, 그곳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등산을 온 원고의 배우자 A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달력이나 일기장에 일정과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이후에는 피고와 관련된 일정 또한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성 교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의 달력과 일기장 등을 보고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와 약 8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와 A가 적극적으로 교류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못하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원고가 A의 달력과 일기장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2 감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소송비용도 각자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