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소 늦은 나이에 배우자와 혼인하였는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은 행복했지만 둘 사이에 결실이 없다 보니 가끔씩 허전한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혼인 전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지만, 어린 아이가 청구인을 바라보고 찾는 모습에서 애정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결혼생활 중 무언가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친부가 아이를 키워주길 원했고, 청구인도 어린 사건본인에게 애착이 생겨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건본인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바랐으나, 친양자제도는 일반 입양과 달리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 시 상당히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동기, 양육상황 및 거주지 환경, 청구인의 양육 및 교육 철학, 학교 진학 계획 등 구체적인 양육 계획, 청구인의 양육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양육할 환경과 능력이 갖춰져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용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