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장모가 사위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완전 승소한 사례

    판결문.jpg 판결문_2.jpg

    사건의 내용

    원고의 딸 A와 피고는 결혼한 사이로, 피고는 원고의 사위입니다.

    원고는 A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에게 총 8회에 걸쳐 4천 8백만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피고는 위 대여금과 이자를 합한 117,09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통해 위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의 성격 및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체한 금원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한 금원이며, A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약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한은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궁박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관련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피고가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
    법원은 법무법인 선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