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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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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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피고는 편모가정의 자녀로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왔는데, 어느 날 원고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의 혼외자이며, A가 피고를 A와 원고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살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일도 많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소장을 받고 난 후 친모에게 사정을 듣고 나서야 본인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와 친모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가 친모의 친생자임이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선한은 해당 검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내려진 수검명령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친모를 상대로 별도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와 피고의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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