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혼인기간이 12년이 넘었고 부부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여도를 판단하더라도 재산분할 3억 원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 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와 재혼가정인데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이므로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아내는 자신의 수입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고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의 쟁점이 재혼가정의 재산분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재산내역 파악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꼼꼼하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아내가 혼인파탄 시점 이전에 출금한 내역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부부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따라 아내의 계좌내역을 검토하던 중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이 종료된 시점 이후 일방적인 처분행위가 부부공동생활 등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분리하고 경제적 활동을 따로 함으로써 서로의 재산에 대한 협력적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전에 출금한 재산내역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을 해결해본 법무법인 선한의 노련함이 있어 가능하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여 재산분할대상을 밝혀내는 집념은 법무법인 선한을 선택한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생각에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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