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폭언 및 폭력으로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오히려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였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함.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아내)를 대리)
원고는 피고명의의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다르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반박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원고의 폭언 및 폭력,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찰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여 각자 재산명의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