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고 불안함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내방하였습니다.
사실혼 초반에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돕는 등 성실하였으나 부부생활이 이어질수록 원고는 가정에 불성실하기만 하였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소장이 접수되기 몇 년 전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생활을 책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는 피고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기만 하였고,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가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선한은 피고와 목적을 같이 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피고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정을 혼인 중 사례를 통해 여러 번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위자료 청구를 이어가지 못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피고의 고통이 부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금액에는 피고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취득한 재산의 대부분을 포함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가 살면서 형성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명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시기 등을 보더라도 특유재산임이 명확하다고 반박을 하였고, 재판부도 받아 들였습니다.
원고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취득한 피고 명의 은행자료에서 확인된 이체결과를 전부 나열하며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돈을 은닉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확정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던 재산목록들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내역으로만 재산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였던 재산분할금 중 2/3이 기각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