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23년 재혼가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토큰가게부터 시작하여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원고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민법 제840조 제6호)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피고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결혼기간 동안 원고가 현금수입이 많은 토큰가게를 지키며 그날 들어온 현금을 수금하여 갔음은 물론 은행업무까지 원고가 하여왔던 점, 원고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명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전국부동산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성립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선한의 날카로운 주장과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접하고 원고 스스로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면서 이혼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