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별거하며,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혼만 원하였고, 피고는 주소지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그 이후로 법원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소송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야간송달, 휴일송달,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각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피고의 송달거부에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판결확정
이에 이혼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