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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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이후 20년 별거, 이혼청구한 사례 (1개월만에 이혼 성립)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동거하기로 했으나,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별거해왔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채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서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 청구를 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양측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어 청구취지대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
    이에 소장을 접수한 지 1개월만에 이혼성립되었고 당사자가 요청한 대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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