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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배제 청구를 기각시킨 의뢰인의 감사후기

    2022.10.17 · 조회 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한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버렸네요.

    아직 낙엽도 지지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은 날입니다.

    의뢰인은 약 6년 전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자녀들을 전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재혼한 본인의 가정에 상처를 주고

    분란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서 의뢰인을 제외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 그 어느 것도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실이 아닌 부당한 주장임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고,

    오히려 의뢰인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변론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에 재항고까지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만날 생각에 행복해하셨습니다.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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