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한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기쁘게 연말을 맞이해도 모자랄 때에 계임이니 탄핵이니 하는 사태가 벌어져 마음이 심란할 따름입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이런 때일수록 모쪼록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당시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행과 폭언을 퍼부어 의뢰인이 다시 자녀들을 데려와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아 의뢰인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사정을 조리있게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상황 등을 근거로 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의뢰인께서는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쁘게 씩씩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의뢰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싹같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