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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머니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여 인정 받은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청구인은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오던 어머니를 5년 동안 돌보아 왔습니다.

    청구인 외에도 다른 형제 3명이 있었지만, 청구인을 제외하고 형제 중에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병원비, 간병비 등을 혼자 부담하며 어머니를 돌보아 왔는데 장기간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다 보니 청구인 역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가벼운 인지장애까지 겪으면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다른 형제 3명을 상대로 치매 어머니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자신들 기준에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어머니가 치매를 오랫동안 앓아 왔던 점, 상대방들이 부양료로 지급하였던 돈은 장기간 치매를 앓아 온 어머니의 병원비 및 간병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점, 청구인 역시 우울증,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으며 어머니 간병에 어려움이 생긴 점,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형제들의 협조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각 형제들이 어머니에 대한 장래 부양료를 지급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이에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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