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34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평소 원고에 대한 폭언이 심하였는데, 몇 년 동안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이혼하게 되더라도 원고가 기여한바가 없으니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쉬지 않았던 점, 부부는 월셋집부터 시작하여 오롯이 부부의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기여가 큰 점,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 폭언 등은 이혼사유로 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혼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
이혼 및 재판분할금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