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킨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결혼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 중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짧은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부분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해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와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의 결혼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조차 원고는 대부분 친정에서 지냈으며 원고가 생활비로 보탠 돈이라는 것이 대부분 원고 자신에게 쓰여진 돈이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기각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되었습니다.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